안동펜션 가을신선
이용안내
- 예약은 전화나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가능합니다.
- 예약전화 : 010-4409-9003 / 010-3808-8399 / 054-841-9003
(전화예약 및 문의시간 : AM09:00~PM10:00) - 입금계좌 : 농협 707015-51-058118 예금주: 김재현
- 예약안내문자 발신 후 12시간 내 입금을 해주셔야 예약이 확정되며, 그 이후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.
- 입금 순으로 예약이 확정됩니다.
- 예약금 입금은 예약하신분의 이름으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.
- 예약하신분의 성함과 입금하신분의 성함이 다를 경우 반드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
- 성수기 : 7월 15일 ~ 8월 26일
- 입실 15시 퇴실 11시 전 까지(청소 관계로 퇴실시간 준수 바랍니다)
- 당일 예약시는 입실시간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.
- 단체(동기회,동창회,칠순잔치등 행사)는 최대인원으로 예약가능합니다.
- 서안동 i/c에서 4km, 안동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인근.
객실안내
1층
1층 큰방1호, 수용인원 7명, 침구, 선풍기, 에어컨, 가스보일러, 취사가능, 냉장고, 바비큐가능(추가비용)
침구, 선풍기, 에어컨, 가스보일러, 취사가능, 냉장고, 바비큐가능(추가비용)
2층 5인실, 수용인원5~ 6명, 침구, 선풍기, 에어컨, 가스보일러, 취사가능, 냉장고, 화장실1, 바비큐가능(추가비용)
2층 2인실, 수용인원 2명, 침구, 선풍기, 에어컨, 가스보일러, 취사가능, 바비큐가능(추가비용)
시설 사용료 안동펜션 가을신선 시설 사용료를 안내해드립니다.
구분 | 비수기 | 성수기(7~8월) | 공통사용 | 기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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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주말(금~토) 공휴일(전일포함) | ||||
잔디마당, 거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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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층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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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층 (14명 까지) |
550,000 |
550,000 |
5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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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 5인실 | 170,000 | 170,000 |
17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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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| 70,000 | 70,000 | 70,000 | *1인 추가숙박시 1만원 별도 | |
*1인 추가숙박시 1만원 별도 |
입퇴실안내
- 입실은 오후 3시 부터 입니다.
- 퇴실은 오전 11시 전 까지 입니다
- 체크인 전 체크아웃 이후라도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방을 보관해 드립니다.
- 서비스
- 1인당 수건은 2장을 드립니다.
- 비누, 샴푸, 치약, 드라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
- 바비큐 가능 (추가 비용 있음)
- 주방에서 간단한 취사 가능 합니다. (바베큐는 야외 이용)
환불규정
객실이용 당일 예약 취소 | 전액 환불 불가 | 객실이용 5∼6일전 예약 취소 | 전체 금액의 50%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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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실이용 1일전 예약 취소 | 전체 금액의 20%환불 | 객실이용 7일전 예약 취소 | 전체 금액의 70%환불 |
객실이용 2일전 예약 취소 | 전체 금액의 30%환불 | 객실이용 8일전 예약 취소 | 전액 환불 |
객실이용 3일전 예약 취소 | 전체 금액의 40%환불 |
유의사항
- * 예약 인원외 추가 숙박시 1인당 10,000원 별도 입니다.
- * 어린이 및 유아도 1인 숙박 인원에 해당 됨니다.
- * 객실은 전체 금연 입니다.
- 밤 11시 이후는 외출이 제한됩니다. (다음날 여행을 위해 쉬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)
- 다른 이용객을 위하여 애완동물의 동반입실은 불가합니다.
-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없이 예약 및 절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유아 및 어린이도 1인에 해당 됨니다.
- 조식은 제공 되지 아니 합니다.
- 세면 도구는 지참 하여야 합니다.(수건 1인당 2매 드립니다.)
- 다음날 즐거운여행을 위하여 쉬고 있는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고성방가는 하여서는 아니됨니다.(퇴실하여야 합니다)
- 밤 11시 이후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고, 다른 입실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 환불 없이 퇴실 하여야 합니다.
- 입실 : 오후3시 부터 - 퇴실 : 오전 11시 전 까지
- 객실 및 주변 시설 이용 시 고객님의 물품 분실, 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고객님의 부주의로 객실 및 시설물 훼손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 하여야 합니다.
*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입실불가, 예약취소, 환불요구 등은 귀책사유이므로 필히 숙지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
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'숙박업 환불규정'은 강제규정이 아닌 '자율규정' 으로써 사업자가 홈페이지 및 유선상에 환불규정을 고지 하였다면 "소비자분쟁 해결기준 '보다 사업자의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.